<한국투자증권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한국투자금융지주는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대부분을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기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한투지주(지분율 50%)며, 2대주주는 카카오(18%)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7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서 카카오뱅크 지분을 18%에서 34%로 늘릴 수 있게 됐고, 한투지주에 카카오뱅크 지분 16%를 살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했다. 한투지주는 2대주주 지위인 ‘34%-1주’를 갖게 된다.

그런데 한투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은행 지분을 50% 이상이나 5% 미만으로만 보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투지주는 보유 지분 34% 중 29%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놓고 여러 방안을 검토해왔다. 

당초 한투지주는 29% 지분을 한투증권에 넘길 계획이었지만, 한투증권이 지난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점이 문제가 됐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려는 대주주는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결국 한투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한투자산운용으로 옮기기로 했다. 

한투지주 측은 “카카오의 콜옵션 행사에 따라 한투지주가 보유하게 되는 카카오뱅크의 잔여지분에 대해 한투지주 5%-1주, 한투자산운용 29%로 은행법상 한도초과 보유 신청서를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투자산운용은 한투지주의 자회사인 한투증권이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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