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출액 0.55% 수준…"제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일 것"

메디톡스 본사 전경 <메디톡스 제공>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메디톡스가 17일 품질부적합으로 회수 및 폐기명령이 내려진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제품 중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1개 배치 제품을 수거 및 파기한다고 공시했다.

이번에 회수되는 제품은 총 11억3000여만원 규모로 지난해 메디톡스 매출액의 0.55%에 해당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받은 회수명령의 대상제품은 전량 수출용 제품으로 제품 출하후 현재까지 이와 관련되어 접수된 클레임은 전혀 없다”며 “현재까지 제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법 및 기타 검사기준에 따라 검증 및 출하되었고, 특히 국내제품의 경우 국가검증을 거쳐 출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회수 명령으로 당사의 제품 판매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는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제품 일부에 관한 강제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받았다.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받은 제품은 2016년 10월 3개 배치에서 생산된 제품들로 각각의 유효기한은 이달 5일과 11일, 18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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