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제공>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스마트우편함 설계기준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설계하는 LH 분양주택에 전면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우편함은 스마트폰 등과 연동되는 IoT(사물인터넷) 기반 전자식 우편함이다. 지정된 사람만 우편물을 넣을 수 있고 거주자는 본인 우편함의 우편물만 찾아갈 수 있어 우편물 분실·훼손, 개인정보 유출, 광고전단지 무단 투입 등을 예방할 수 있다. 등기우편물 수령도 가능하다.

LH는 2017년 우정사업본부와 협약을 체결해 의정부 민락지구 1000여가구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우편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올해는 화성동탄과 인천가정지구에서 총 1500여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우편함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번에 LH가 설계기준을 마련한 스마트우편함은 기존 우편함과 무인택배시스템을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각 동 출입구별로 설치될 스마트우편함에 무인택배시스템이 통합되면 입주민들은 각종 우편물과 택배를 대면접촉 없이 안전하게 수령하게 될 전망이다. 새 설계기준은 내년부터 설계하는 공공분양주택에 전면 적용된다. 

LH는 스마트우편함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18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계기준과 정보를 공유한다.

최옥만 LH 스마트주택처장은 "스마트우편함을 도입하면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성이 증진될 뿐 아니라 집배원 및 택배기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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