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2017년 1월 18일 <'문화예술계 내 성추문 논란…"성폭력 피해 사실 폭로는 사이버 명예훼손 해당 안돼">라는 기사를 통해 '박진성 시인이 미성년자가 포함된 문학지망생들에 대한 성희롱 및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송출하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지난 2017년 1월 17일 '#문화예술계_내_성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으로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박진성 시인은 지난 2017년 9월 대전지검으로부터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을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박 시인을 고소했던 여성에 대해 수원지검은 2017년 10월 무고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그 죄질이 무척 좋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였으나 초범이고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 하였고 이후 해당 여성은 박 시인과의 소송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진성 시인이 H일보를 상대로 제기했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7월 발진성 시인에게 제기됐던 모든 성폭력 의혹이 허위라는 판결을 하였고 서울고등비장법원에서 2018년 12월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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