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휴직을 통해 직원들이 가족 돌보기와 자기계발 및 재충전의 기회 등 기대

대한항공 보잉787-9 <대한항공 제공>

[한국정책신문=이지연 기자] 대한항공(대표 조원태, 우기홍)은 3개월 단위의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 희망직원이며 10월 25일 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내년 2020년 5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 휴직이 가능하고 1회에 한해 최대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단, 인력 운영 측면을 감안해 운항승무원과 해외주재원 및 국내외 파견자와 해외현지직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항공 측은 “현재의 상시 휴직제도는 휴직기간이 1년에서 3년까지 정도여서 잠깐 동안 돌봐야 할 가족이 있거나 자녀의 입학과 같은 교육문제로 단기간의 휴직이 필요한 경우 등 짧은 휴가에 대한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었기에 이를 반영해 단기 희망휴직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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