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 없이 판촉행사 실시, 비용 대리점에 넘겨…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뉴스1>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떠넘긴 가구업체 한샘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3일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부엌·욕실 전시매장 관련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한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샘은 전국에 300여개 부엌·욕실 가구 대리점을 운영 중인 업계 1위(매출액 기준) 업체다.

공정위에 조사 결과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전시매장 고객모집을 위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입점 대리점들과 실시여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 협의하지 않았으며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판촉행사기간 대리점이 부담한 판촉비는 월 9500만∼1억49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샘은 매년 판촉 관련 내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점 대리점들의 판촉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개별 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의무판촉액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한샘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이익제공 강요)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7조 제1항(이익제공 강요)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샘은 이에 불복,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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