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1일 '재벌 부동산 투기 실태 고발' 기자회견 열어…롯데 "사업용 땅, 투기 목적 아냐"

롯데월드타워 <뉴스1>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는 관련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민주평화당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재벌의 부동산 투기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의 토지 자산을 활용한 자산 불리기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재벌의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올 초부터 조사한 재벌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 중 롯데그룹을 사례로 들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와 노태우 정부를 거치며 서울의 요지를 헐값에 사들였는데 이 땅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가격이 급등했다.

롯데그룹이 보유한 주요 부동산 5곳의 취득가는 1871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기준 공시지가는 11조6874억 원으로 62배, 추정 시세는 27조4491억원으로 147배 뛰었다. 

지난해 시세 기준 롯데가 취득한 불로소득 규모를 따져보면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종부세를 연도별 최고세율을 적용한 금액 1조4000억원을 제외하고도 25조8286억여원 정도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특혜와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턱없이 낮은 보유세율과 과표 조작, 법인세 이연, 토지 양도세와 법인세 합산과세로 인한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자산 재평가를 활용한 기업가치 증대 및 재무구조개선으로 지배주주 사익편취와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벌의 부동산 투기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며 “이런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롯데는 “투기는 생산 활동과 관계없이 이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것”이라며 “해당 토지는 사업운영을 위해 매입했던 곳으로, 지금도 지속적으로 사업운영을 위해 쓰이고 있으므로 이를 투기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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