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최대 1600만원 지불···5년간 32억8000만원에 달해

2015~2019년 7월 SH 장기임대 원상복구비 납부 최고액 상위 10위 <김상훈 의원실 제공>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최근 5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임대 거주민 2가구 중 1가구는 퇴거 시 원상복구비를 부담했으며, 총금액도 3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원상복구비를 지불한 사람은 1600만원에 달했다.

10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서울시가 제출한 ‘SH 공공임대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납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SH 공공임대에서 퇴거한 2만4000가구 중 절반이 넘는 1만2740가구가(53%) 원상복구비를 냈다. 총 32억7952만원을 수납했으며, 1가구 당 평균 25만7000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원상복구비를 부담한 가구 비율은 해마다 증가세다. 2015년 퇴거한 4920가구 중 49%인 2412가구가 복구비를 냈지만, 지난해는 5540가구 중 절반이 넘는(56%) 3130가구가 복구비를 냈다. 이에 원상복구비 수납액도 2015년 5억5964만원에서 지난해 8억7604만원으로 1.5배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원상복구비를 가장 많이 낸 사례는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59형 세입자로, 퇴거 시 1600만원을 부담했다. 강남구 세곡리엔파크 장기전세 84형 퇴거자 1500만원,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84형 가구 1300만원 순이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주택 계약 해지(퇴거) 시 주택(부속물 포함)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이로 인해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 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공임대 파손 및 멸실 여부를 최소화하는 것은 거주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라며 “하지만 관련기관 또한 정기적으로 원상복구비에 대한 내용을 알려 개별 가구가 사전에 지출 여부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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