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등 18년간 총 705억원 규모 입찰에서 담합

김형배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18년에 걸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 담합 적발 및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7억3천700만원을 부과했다. 4개사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외에 이번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나머지 업체는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동부건설이다.

정부는 수입현미를 부산·인천항 등 국내 9개 항구로 들여온 뒤 ‘양곡관리계획’에 따라 전국 각지 비축창고로 운송해 보관한다. 8개 지자체는 1999년부터 운송 부문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 수행자를 선정해왔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정부와의 수의계약으로 수입현미 운송을 독점하던 CJ대한통운은 운송업체 선정이 경쟁입찰로 전환되자 이로 인한 운임단가 하락을 막기 위해 나머지 6개 업체와 담합을 도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6개 물류운송업체들과 매년 입찰이 발주되기 전에 만나 각사가 가져갈 운송물량을 정하고 낙찰 받을 지역(항구)을 배분, 가격을 정하고 입찰에 나선 타 업체들이 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을 배분 받은 회사의 낙찰을 도왔다. 이렇게 이뤄진 담합의 규모는 18년간 총 705억원에 달한다. 

실제 수입현미 운송의 대부분은 CJ대한통운이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개 업체들은 낙찰을 받고도 운송료의 10%만 받고 CJ대한통운에 실제 운송을 위탁함에 따라 운송에 필요한 신규 설비투자 비용을 줄였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에 가장 많은 과징금인 30억2800만원을 부과했으며 나머지는 △세방(28억1800만원) △동방(24억7500만원) △한진(24억2000만원) △동부익스프레스(12억5400만원) △인터지스(7억4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회생절차를 거친 동부건설은 과징금이 면제된다.

아울러 한진과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은 검찰에도 고발했다. CJ대한통운은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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