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뒤 다시 세놓는 수법 5년간 592건···"대기자들에 큰 심적 고통 안겨줘"

경남 진주 LH 본사 <LH 제공>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평균 대기 기간이 경기도내에서 최대 2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지만 ‘불법·부자 거주’ 등의 실태가 드러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7일 민경욱 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을) 의원이 국토교통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주 계약 뒤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불법 거주가 최근 5년간 592건이나 적발됐다.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의 72%인 4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임대주택 111건(18.8%), 영구임대주택 37건(6.3%) 등이 그 뒤를 따랐다.

LH가 불법 거주 적발자를 고발한 건수는 2016년 2건, 2017년 5건, 2018년 1건 등 최근 5년간 8건에 그쳤다. 

민경욱 의원은 “임대주택의 불법 거주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LH의 관리 점검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방증”이라며 “LH는 거주 실태조사 업무의 효율화를 이루고 적극적인 고발 조치를 통해 불법 거주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월세 5만~10만원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 중에는 시가 1억원이 넘는 마세라티, 레인지로버, 벤츠, BMW 등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전국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보유한 외제차는 모두 510대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 중 고가차량 등록제한 기준 금액(2499만원)을 초과한 차량은 69대로 경기 지역에는 10대가 이에 해당된다.

영구임대주택 화성동탄2 LH4단지 입주자 허모씨는 차량가액 7800만원(출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차량 1대를 보유했으며, 광명하안13단지 입주자의 아들 이모씨는 7200만 원(출시가 1억700만원) 상당의 마세라티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현 시점에서는 고가차량 등록제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기존 임차인의 경우 3회까지 유예할 수 있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도내 공공임대주택 평균 대기 기간은 영구임대주택 18개월, 국민임대주택 6개월 등이다. 대기자는 국민임대주택이 2만1677명, 영구임대주택 6854명이다. 이에 대해 한 LH 임대주택 대기자는 “애초에 1억원이 넘는 차를 가지고 있는데 월세 10만원 이하의 임대주택에 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어려운 환경에서 임대주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상대적 박탈감과 심적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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