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시장 "공론화위원회 찬성 의견 수용할 것…행정행위는 법적 기준·절차 엄격 적용"

창원스타필드 입점 예정지 <뉴스1>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경남 창원시가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안을 받아들여 창원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원칙적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2016년 4월 부지매입이후 지역 소상공인 단체의 반대로 3년간 표류하던 스타필드 창원 건립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7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고문에 담긴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앞으로 창원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대규모 점포등록 등의 행정행위는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신세계측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조건으로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상생협력방안 제시 △교통영향평가에 근거한 교통문제의 확실한 해결 △현지법인화 및 100% 지역인재 채용 △지역생산물 판매 의무화 등 4개항을 제시했다.

더불어 허 시장은 “교통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를 동마산IC, 국도14호선, 국도79호선 등 스타필드 동선상에 있는 주요 교차로까지 확대해 광역교통 수요의 접근성까지 고려하고, 교통체증에 따른 소음 등 도시기반시설 분야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무엇보다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협약을 엄격하게 검토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창원지역 상인단체들의 동의여부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반발조짐도 있어 향후 실현여부는 유동적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개월간 공론화를 진행한 창원시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일 71.24%의 입점 찬성 의견을 담은 정책권고안을 시장에게 전달했다. 위원회는 전통시장·중소상인과의 상생방안 마련, 교통정체 해소방안 마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 3개항을 시 정책에 반영토록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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