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이지연 기자] 최근 항공사 마일리지 이용 약관의 위법성 여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검토중인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대한항공(대표 조원태, 우기홍)과 아시아나항공(대표 한창수)이 카드사와 제휴를 통해 4년간 약 1조8000억원의 항공 마일리지 판매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판매를 통해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각각 1조1905억원과 6천172억원의 판매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사 마일리지 제휴 신용·체크카드는 항공권 구입 외의 방법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대표적인 제휴상품으로 가입자가 가입시 선택한 항공사의 마일리지를  매월 카드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받는다.

항공사들은 그동안 항공 마일리지 제공을 ‘무상 서비스’라고 주장해왔으나 실제로는 카드사가 미리 항공사로부터 마일리지를 구입해 놓은 뒤 고객이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신용·체크 카드를 이용하면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9월 기준의 항공사 회원안내서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의 40여개의 상품이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롯데·삼성 등 7곳은 카드포인트를 항공 마일리지로 전환도 된다.

지난 4년간 대한항공은 국내 19개의 전업·겸업 카드사 17곳에 약 7백89억 마일리지를 판매했고 아시아나항공은 18곳에 5백62억 마일리지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문제는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로 실제 항공권 구입이 어렵고 그 외의 사용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사가 2010년 개정한 약관에 따라 2008년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가 순차적으로 소멸돼 논란이 커졌다. 카드 사용을 통해 적립한 항공사 마일리지도 적립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공정위는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도 마일리지 소멸 시효 정지에 관한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항공사는 마일리지 판매대금을 제휴사로부터 선납받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발행할수록 수익이 커지지만 소비자의 항공 마일리지 사용은 제약받고 있다”며 “10년으로 제한된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없애고, 마일리지·현금 복합결제 허용 등 소비자가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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