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조은아 기자] 위메프는 연차 사용 캠페인과 이색 휴가 제도로 임직원의 ‘워라밸’ 실현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위메프는 최근 연차 사용 촉진 캠페인의 일환으로 사유 작성란을 없앴다. 연차 결재 시 일정과 대직자만 작성하면 된다. 형식적인 보고 단계를 없애고 자유로운 연차 사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 ‘떠나요, 우리(징검다리 휴일 연차 사용 권장)’, ‘채워요, 우리(월 1회 연차 사용 권장)’, ‘나눠요, 우리(반차/반반차 사용 권장)’ 등 직원들이 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위메프는 상황별 다양한 이색 휴가 제도도 운영 중이다.

먼저 자녀 관련 휴가 제도가 있다. 자녀 간병을 위한 ‘자녀간호휴가’와 자녀의 졸업식, 입학식 당일에 쓸 수 있는 ‘자녀졸업/입학휴가’를 운영한다. 모두 연차 소진없이 주어지는 특별 휴가 제도다. 특히 ‘자녀간호휴가’는 진단서, 소견서만 제출하면 매년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생일, 결혼기념일, 입사 1주년을 맞은 직원은 오전 근무 후 조기 퇴근한다. 뜻 깊은 날 가족, 친구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 배려다. 별도의 휴가 결재를 거치지 않고 조직장에게 미리 내용만 공유하면 연차 소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위메프 관계자는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직원들의 워라밸을 보장해주는 것은 곧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휴식을 통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메프는 장기 근속 직원들을 위해 ‘리프레쉬 휴가’도 운영 중이다. 입사 후 만 3년·6년이 되는 임직원에게 각각 포상휴가 5일과 휴가비 50만원, 포상휴가 10일과 휴가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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