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은행 직원 금융사고 14건···사고금액은 57억

<김병욱 의원실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IBK기업은행과 SC제일은행 직원이 고객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해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시중은행인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SC제일·한국씨티은행과 국책은행인 KDB산업·IBK기업은행에서 총 14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금액은 총 57억원이다.

이 중 지난 5월 IBK기업은행의 한 직원은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객 거치식 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총 10차례에 걸쳐 24억500만원을 횡령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SC제일은행의 횡령 사례도 있었다. SC제일은행의 한 직원은 고객의 입출금 예금을 인출하거나, 투자상품 신규거래를 취소하고 신청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재가입해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총 8차례에 걸쳐 13억600만원을 횡령했다.

한편, 은행 8곳에서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를 모두 모아보면 총 141건으로, 사고금액은 3152억원에 달했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사고 금액은 지난해 상반기 39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57억원으로 늘었다”며 “금융권의 자체 노력과 수사 고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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