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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이지연 기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황종철)은 기아자동차의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곳의 조립·도장 등 직접 생산공정에 참여하는 노동자들과 검사 등 간접 생산 공정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포함해 총 860명의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기아차가 해당 시정지시를 25일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지청은 앞서 기아차 및 협력업체 노사 관계자 조사와 현장확인 등의 수사를 통해 지난 2018년 12월 1670명의 불법파견 혐의로 기아차 대표이사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7월 860명의 불법 파견혐의로 기아차 대표이사 등을 기소했다.

황종철 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분야에 대해 근로감독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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