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율주행 상용화해나가기 위한 현장점검 진행돼

시범운행될 자율주행차량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한국정책신문=이지연 기자] 세종시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국내 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도약을 준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는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 실증사업에 대해 30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1단계로 2020년까지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통해 안전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2단계에서는 2021년까지 실증구간과 서비스를 확대시켜 2022년 이후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날 중기부 김학도 차관을 비롯해 이춘희 세종시장,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특구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범운행지역인 세종시 BRT도로 미운행구간에서 기업이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에 직접 시승해 안전성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그동안 자율주행차량은 다른차량과 함께 도로를 주행하거나 공원 내 주행하는 것이 규제로 인해 불가능했으나 세종시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BRT 일부구간과 중앙공원 일부지역 등에서 단계별 실증을 거쳐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버스 주행이 가능해진다.

한편 자율주행시범 운행차량은 현대 쏠라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핵심부품이 장착된 개조 차량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