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부가서비스를 축소했던 하나카드(대표 장경훈)가 수년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보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보상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고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에 가입한 고객들에 대한 보상을 오는 10월부터 진행한다. 대상 고객은 4만3000여명, 보상금액은 약 45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보상은 고객 A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에서 지난 5월 대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해당 카드를 발급받았다. 연회비 10만원을 내고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받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카드사는 2013년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였고, A씨는 이를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줄인 것은 부당하고,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며 하나카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나카드 측은 “혜택 변경 6개월 전에 마일리지 축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했으므로 적법하고, A씨처럼 스스로 정보를 습득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약관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소송과 관련해 하나카드는 앞서 열린 1심과 2심에서도 패소했으나 최종심 판결까지 기다린 바 있다. 

일각에선 하나카드가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4개월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보상에 나섰다는 점에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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