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 기술유용 행위에 '과징금 3억8200만원'…中 공장 납품 계약 체결 후 기술만 빼돌려

<뉴스1>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태양광 장비를 개발한 한화에 3억8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법인과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기술 자료를 빼돌린 한화에 과징금 3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화는 지난 2011년 자사 계열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제조를 위탁하는 계약을 맺고 설계도면 등 핵심 기술 자료를 요구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는 액체화된 금속가루를 실리콘 기판에 인쇄해 회로선로를 만드는 장비다. 

계약을 맺은 하도급업체는 2011년 8월 한화 아산공장에 스크린프린터를 설치하고 구동시험까지 완료했지만 한화 계열사인 중국 한화솔라원 공장으로 장비를 이동하는 과정이 지체되면서 한 대도 납품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한화는 매뉴얼 작성과 납품 타진 등을 이유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하도급업체에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하도급업체가 제출한 기술 자료 중에는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부품 목록 등이 표기된 81장의 도면과 세부 레이아웃 도면이 들어있는 CAD 파일 등 핵심 기술 자료가 포함됐다. 하도급업체가 수년에 걸쳐 개발해 특허를 받은 기술도 포함돼있었다. 

한화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마지막으로 기술자료를 넘겨받은 2014년 9월 이후 같은해 10월 초부터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바탕으로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자체 개발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화는 하도급업체의 제품과 유사한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를 개발,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에 총 15대(20억원 규모)를 납품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는 자체 개발한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제품 개선을 거쳐 현재 계열사인 한화정밀기계로 기술을 이전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하도급업체는 중국 한화솔라원 공장에 자사 제품을 한 대도 납품하지 못한 채 특허 기술만 뺐겼다. 

공정위는 한화가 자체 개발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요구해 자체 제품을 개발한 행위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며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 수직구조에 따른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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