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별개인 새로운 소송 시작…'CEO회동' 이후 관계 악화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양사의 ‘배터리 전쟁’이 확전하는 모양새다. 

이는 LG화학이 지난 4월 SK이노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인 또 다른 소송이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이 자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맞불을 놓은 셈이다. 

LG화학은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이 회사 전지사업 미국법인(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고 27일 밝혔다.  

LG화학은 “이번 특허 소송은 경쟁사 등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경우, 정당한 지재권 보호를 위해 특허로 맞대응하는 ‘글로벌 특허소송 트렌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ICT에 ‘2차전지 핵심소재 관련 특허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고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는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자사의 2차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특허들은 ‘원천특허’에 해당해 사실상 회피 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LG화학의 주장이다. 

원천특허란 관련 기술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건을 권리로써 갖고 있는 특허로, 향후 다른 발명자들이 이 특허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동일한 기능 및 작용효과를 얻기가 곤란한 특허를 말한다. 

앞서 지난 16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등 양사 최고경영자 회동으로 한때 ‘화해 기류’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으나 이번 추가 소송전으로 양사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게 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CEO회동’ 이후 경찰이 SK이노베이션을 두차례 압수수색 하면서 LG화학이 국내에서 SK이노를 경찰에 형사 고소한 사실도 알려졌다. 

특히 LG화학은 27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양사의 R&D투자 금액 및 2차전지 특허건수를 비교하며 ‘기술력 우위’를 강조했다.

LG화학에 따르면 2018년 사업보고서 기준 SK이노베이션의 R&D투자 비용은 2300억원, LG화학의 투자비용은 1조원 이상이다. 2차 전지 특허건수 역시 SK이노는 1135건, LG화학은 1만668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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