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금액 기존 86억에서 141억으로 늘었으나 임우재 측 "상고 여부 상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2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1심과 같이 이 사장에게 주되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 교섭 기회를 추가했다.

면접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명절과 방학 시기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임 전 고문에 대한 재산 분할 금액은 기존 86억원에서 141억1300만원으로 늘렸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 후 “예상한 결과”라며 “제일 중요한 이혼 및 친권, 양육에 대한 판결은 1심과 동일하게 나왔다.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상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 전 고문 대리인은 “우리 쪽 입장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서 (판결에) 여러 의문이 있다”며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는데 상고 여부 등은 판결문을 보면서 임 전 고문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