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포츠재단에 70억원 건넨 혐의…'강요의 피해자' 논리 흔들릴 경우 파기환송 가능성 ↑

신동빈 롯데 회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등과 함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결과가 내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월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8명의 상고심도 함께 진행된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 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신 회장은 2015년 11월 면세점사업에서 탈락한 뒤 2016년 3월11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같은 해 3월14일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롯데는 그 해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고 12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1심은 이런 정황을 볼 때 롯데가 건넨 70억원이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2심은 “면담자리에서 대통령이 먼저 적극 요구한 사안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 기업활동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신 회장에 대한 강요죄 피해자와 뇌물공여자 지위를 동시에 인정했다.

신 회장은 또한 2009년 9월~2015년 7월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누나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등에게 매점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2심은 이에 대해 “신 회장이 직접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고 사건에 가담해 롯데 후계자 지위가 확고해지는 간접 이익을 얻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롯데 경영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해 1심에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에선 두 재판이 병합됐다. 2심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와 관련해 신 회장이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참작했고,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인정된 횡령 혐의를 무죄로 바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수감 234일만에 석방됐다.

대법원은 유무죄의 법리적 판단만 한다. 앞서 신 회장 1∙2심에서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판단한 이상 3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된다면 집행유예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법원이 신 회장을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거나 롯데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 2심 재판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할 경우 신 회장 형량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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