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도매대가 인하 및 전파사용료 면제…알뜰폰 사업 안정화 기대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올해 안에 이르면 다음달부터 알뜰폰 이용자도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가 월 100GB(기가바이트) 대용량 LTE(롱텀에볼루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SK텔레콤의 ‘T플랜 요금제’를 팔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올해 안에 알뜰폰도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망도매대가 인하를 협상하고, LTE 요금제 및 5G 요금제도 알뜰폰 업체들이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의 제휴 등을 통해 알뜰폰에 5G 도매제공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이 10월 중으로 가장 먼저 LG유플러스 망을 이용해 '리브모바일'이라는 브랜드로 5G, LTE 알뜰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LG유플러스 뿐 아니라 SK텔레콤과 KT도 연내 5G 도매제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매대가도 낮아진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게 망 임차 비용으로 지불하는 일종의 임대료로 알뜰폰 업계의 수익과 직결된다. 산정 방식은 2G(2세대)·3G(3세대) 이동통신 망 도매대가는 종량형(RM)으로, LTE 등은 주로 수익배분형(RS)으로 나뉜다.

과기정통부는 종량제 도매대가를 전년 대비 더 인하시켰다. 알뜰폰으로 2G와 3G를 사용하는 고객이 적지 않은 만큼, 종량형 도매가 인하도 알뜰폰 업체들에게는 중요하다. 음성 1분당 22.41원에서 18.43원, 데이터 MB(메가바이트)당 3.65원에서 2.95원, 단문메시지는 건당 6.10원에서 6.03원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인하율은 음성 17.8%, 데이터 19.2%, 단문메시지 1.15%로, 작년 인하율(음성 15.1%, 데이터 19.1%, 단문메시지 1.13%) 보다 높은 수준이다.

수익배분형은 소비자 요금의 일정 비율을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나눠 갖는 계산 방식이다. 이번 협상을 통해 월 11GB(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존 SK텔레콤의 밴드데이터 요금의 수익 배분이 51.5%대 48.5%에서 50%대 50%로 조정됐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1.5%포인트 증가했다.

또 알뜰폰이 SK텔레콤에서 다량으로 도매제공을 받을 경우 대가를 할인해주는 다량구매할인 구간을 신설했다. 이로써 할인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1곳에서 7곳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은 이번 협상을 통해 월 100GB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SK텔레콤의 T플랜 LTE 요금제도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도매 제공하기로 했다. 월 6만9000원에 100GB를 제공하고, 이를 소진하면 5Mbps(메가비피에스) 속도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요금제가 임대된다. 수익배분은 이통사가 62.5%, 알뜰폰 사업자가 37.5%를 가져가게 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 9월22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한다. SK텔레콤이 5G망을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도 진행한다. 또한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내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활성화 정책으로 알뜰폰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통 3사는 “알뜰폰이 통신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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