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관리체계 명확화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정 등 마련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메인 화면 <식약처 제공>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 고시 한다고 25일 밝혔다.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하고 데이터 송수신 및 분석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제정고시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해 입력해야 하는 정보의 이용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목적·용어정의 및 적용범위 △운영 관리자 지정 및 임무 △시스템 사용자 권한부여 △입력대상 정보 및 운영방법 △시스템 개발·개선·운영 및 장애·보안관리 규정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정고시를 통해 시험·검사결과에 대한 정보 관리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시스템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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