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금소원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담당 PB 등을 상대로 사기·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우리은행 1건(청구액 4억원), KEB하나은행 3건(10·5·1억원) 등 총 20억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구금액은 원금 및 상품 가입일로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다. 

또 오는 10월 1일에는 우리은행장과 KEB하나은행장, 상품 판매 결정에 관여한 임원들과 PB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금소원은 은행이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요소나 구조의 복잡성 등을 설명하지 않았고, 이는 ‘설명의무 불이행’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금소원은 금융당국 책임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남희 금소원장은 “투자자들은 만기 후, 중도해지 후 조치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은행이나 금융당국은 이런 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자 하는 의지가 미비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만기가 되지 않아서 분쟁조정을 할 수 없다고 미루고 있는데 만기 여부를 떠나 각 개인별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또 전수조사 결과나 자료 등을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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