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자동차 5만6192대 리콜 및 과징금 44억 부과

<뉴스1>

[한국정책신문=이지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토요타·닛산·메르세데스-벤츠·에프엠케이 등에서 수입해 판매한 37개 차종의 9272대에서 제작결함을 발견해 리콜조치하고 혼다·토요타·기아차 등의 4만6920대는 리콜과 함께 과징금 총 44억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토요타 차량 중 불매운동의 영향에도 수입차 판매 10위권 안에 들며 인기를 유지했던 렉서스 ‘ES300h’를 비롯해 ‘캠리 하이브리드’와 ‘RAV4 하이브리드’ 등을 포함한 8종의 1207대의 차량은 제동장치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위반으로 5억원의 과징금 조치도 이어진다. 이외에도 2만7262대의 후부반사기가 기준 부적합 판정으로 10억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프리우스C’ 124대는 전기장치 내부불량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지하며 주행 불가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캠리’ 등 2개 차종 6536대는 시스템 오류로 조수석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조치에 들어간다.

닛산의 ‘큐브’는 지난 6월부터 일본에서 리콜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과 조사를 통해 국내 수입된 동종차량 5440대에서 화재가능성을 확인하고 제작사에 리콜조치를 통보했다. 현재 한국닛산은 국토부의 조사결과를 수용해 곧 시정조치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브랜드 외의 벤츠·페라리·아우디·BMW 등 다수의 수입차 브랜드들도 리콜 대상에 올랐다.

먼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15개의 차종 1038대의 리콜을 실시한다. 

∆C200 등 7개의 차종 983대는 조향기어 잠금불량 ∆GLA 220등 2개 차종 44대는 뒷자석 중앙 안전벨트 고정장치 제조불량 ∆AMG S63 4MATIC+등 5개 차종 10대는 커버 고정 볼트의 조임 부적정 ∆E220d 1대는 레이더 제어 장치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리콜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Q3 35 TDI qu.Sport 등 2개 차종 15대는 전방 방향지시등 작동 결함으로 ∆Passat GT 2.0 TDI 8대는 선루프 부품 접합 시 규격에 맞지 않는 접착제를 사용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발견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비엠더블유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한 ‘i3 120ah’ 4대는 구동모터에 전원 공급이 되지 않아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으로 리콜되며 에프엠케이가 수입·판매한 페라리 ‘488 Spider’ 등 5개 차종 48대는 에어백 및 안전벨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리콜을 실시한다.

한불모터스가 판매한 ‘Peugeot 508 GT BlueHDi’ 67대는 의도치 않게 트렁크가 닫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에프씨에이코리아 판매한 ‘짚체로키 KL’ 225대는 에어백이 작동오류로 리콜한다.

한편, 혼다와 기아차가 리콜 실시와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혼다의 리콜 및 과징금 해당 사항은 다음과 같다.

∆CR-V’는 연비과다표시로 2286대가 8억원∆ ‘어코드’는 후방카메라 영상이 출력되지 않는 결함으로 2571대가  9억원 ∆ 브레이크 내부 피스톤 결함으로 제동력이 감소되는 문제가 발견된 246대에 대해서도 1억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된다.

기아자동차의 ‘스팅어’ 3348대에서도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의 결함으로 리콜과 함께 11억원의 과징금을 책정했다.

이번 리콜 조치에 대해 해당 제작사들은 자동차 소유주에게 시정방법을 고지해야 하며 리콜조치 이전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를 실시했다면 제작사 측에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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