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와 수입차량 상당수 포함됐다고 알려져

[한국정책신문=이지연 기자] 독일의 자동차 부품회사인 콘티넨탈사가 공급한 전자 소자 등의 부품에서 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환경부에서 해당 부품이 장착된 차량의 전수조사에 나선다.

17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콘티넨탈사의 납 기준치 위반 부품은 국산차와 수입차에 상당수 장착됐다고 판단해 전수조사에 착수하며, 다른 자동차 부품에도 유사한 위반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콘티넨탈사의 납 기준치 초과 부품의 인체 영향 여부에 대해서도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의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검증에 나선다.

환경부는 지난 8월 독일 언론의 보도를 통해 콘티넨탈의 해당 위법사실을 확인 후 콘티넨탈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콘티넨탈 측은 납 기준 초과를 인정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으며 환경부의 조사에 협조하고 국내법에 따른 규정된 처벌절차를 따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체 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전자소자 등에 함유된 납은 밀폐된 상태로 자동차에 장착되므로 신체접촉 가능성이 낮고 납 함유량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자동차 내 부품의 유해물질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위반 차종별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콘티넨탈사와 자동차 제작사가 기준 초과를 인정한 위반 차종과 환경부의 전수 조사로 추가 확인된 차량들을 모두 합산해 최종 과태료를 확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