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제공>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석을 맞아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대상 중 전·월세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주택을 소유·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와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자가가구 수습권자 중 고령자는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 중이며, 주거약자(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에어컨 설치를 신규로 시행하고 있다.

주거급여 자격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로 문의하면 되고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접수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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