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BC카드(대표 이문환)는 태풍 ‘링링(LINGLING)’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일 발생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BC카드 고객이면 누구나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 이용대금(9·10월 청구 예정금액)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받을 수 있다.

오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할 지역 행정 관청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진철 BC카드 마케팅부문장은 “앞으로도 고객과 가맹점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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