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출가스 관련 서류조작 등으로 고의성 높다고 봐

<뉴스1>

[한국정책신문=이지연 기자] BMW 코리아가 배출가스관련 인증서류 위조 및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 재판 결과 145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 코리아법인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BMW코리아의 전현직 임직원들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인증업무를 대행한 BMW 코리아 협력사 직원은 징역 8월의 실형으로 모두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BMW 코리아는 2011년부터 2015년 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51개를 조작해 부정하게 인증받거나 배출가스 관련 변경인증 받지 않은 차량 2만9800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BMW 코리아의 인증서류의 위조 행위에 대해 “의도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BMW 코리아 측은 한번 인증 받은 자동차 주요 물품의 변경보고는 행정법상 의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방어를 시도했으나 1·2심 모두 “변경 인증 의무의 면제가 아니라 절차의 간략화다”라며 취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서 관련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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