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장착된 차량 7000여대 국내에 수입·판매해

<뉴스1>

[한국정책신문=이지연 기자] 배출가스 인증절차 위반 혐의 재판결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에게 27억여원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관세법 및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 관리법에 관한 위반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7억 3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담당자 김 모씨 역시 원심의 판결에 따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벤츠코리아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환경당국으로부터 인증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수입·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대한민국과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안전과 환경을 경시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 1070만원을 선고했다. 법규 및 인증팀 부장인 담당자 김 모씨는 징역 8월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서는 1심을 깨고 벤츠코리아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일부 인정해 27억 39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김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차종에 대해 인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묵인 및 방치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나중에 문제를 알게 된 김씨가 관련기관에 신고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각각 감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해 벤츠코리아에 27억여원의 벌금이 부과했다.

한편 벤츠코리아 측은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워하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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