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2.0%인상 외에 삶의질 개선을 위한 내용들 담아

[한국정책신문=이지연 기자] 포스코(대표 최정우)가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을 최종 타결했다고 9일 밝혔다.

포스코노동조합은 9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기본급 2.0%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6.1%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포스코 노사는 “미·중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증가 및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철강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국내 철강수요산업 장기불황 등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 공감하고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기본급을 인상하는데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포스코와 교섭 대표노조인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달 30일 포항 본사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기본급 2.0% 인상외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변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저출산 등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 사용기간을 연간 5일에서 10일까지로 확대하고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과 다자녀 직원들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자녀장학금 한도금액도 확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Work & Life Balance’ 트렌드를 고려해 근무시간을 현재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8시~오후 5시’로 1시간 앞당긴다.

포스코 노사는 10일 포항 본사에서 임단협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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