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카카오페이 바로투자증권 인수 심사 '일시중단'···"김범수 의장 2심 결과 본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안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2심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이유에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안과 관련해 김 의장이 2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받으면 심사를 재개하자는 취지로 심사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하는데, 김 의장은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의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5월 14일 1심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시장에서는 김 의장의 1심 무죄 판결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승인 시점이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왔지만, 2심 재판 과정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심사가 보류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의 2심 재판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약 4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4월 금융위에 인수 승인을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낸 바 있다.

반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인수는 법제처 유권해석 덕분에 무난히 진행됐다. 앞서 법제처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김 의장이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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