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억원 횡령 혐의는 무죄…1심에서 실형 선고, 항소 의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효성과 계열사에 191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16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조 회장은 법정구속을 면하게 됐다. 

재판부는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사건 당시 부사장·PG장 등으로 재직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조 회장은 비서 한모씨와 여러 지인들을 10여년 동안 효성 계열사에 허위로 취업시켜 그 급여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성이 책임지는 아트펀드에 조 회장 자신이 보유하던 미술품을 편입시킨 뒤 비싼 가격에 처분함으로써 효성에 손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효성그룹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GE의 상장무산으로 외국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 받아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를 받았다.

다만 GE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부득이하게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횡령 범행은 오로지 사익을 위해서 회삿돈을 임의로 쓴 것이고 배임 범행도 업무 수행을 빙자해 실제 가치보다 미술품을 비싸게 처분해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뒤늦게나마 피해금액을 변제해서 상당 부분이 회복되고 회사도 조 회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해 회복 조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피해 회복을 하기만 하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결정적 양형 요소로 삼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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