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 대리급 이하 제한 등 사유로 노조가 회사 고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현대엔지니어링 지부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니어링 지부 제공>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현대엔지니어링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5일 민주노총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설기업노조) 산하 현대엔지니어링 지부는 본사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는 현대엔지니어링 창사 이래 첫 파업이다.

노조는 사측의 불법적 행위 때문에 지난 2017년 12월 노조 설립 이후 현재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단체협상 체결 불발의 주요 이유를 사측의 노조 가입 범위 대리급 이하 제한이라고 지적한다. 노조는 사측과 수차례 교섭을 벌여왔지만 단체협상을 맺지 못하고 쟁의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홍순관 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사측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리급 이하 직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고 있다”라며 “노조의 홍보메일도 무단 삭제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9일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미 고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약칭 노조법) 위반으로 고소도 했다.

노조는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노조에 불이익한 변경 사안에 대한 동의절차 미흡 ▲유연근무제와 함께 도입한 휴게시간 준수 미흡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위원 선출과정 은폐 및 근로자위원에 사실상 상임지위 제공 ▲사내 통신시스템 활용한 노조 홍보 방해 ▲노조 가입범위 대리급으로 제한 등 5가지를 고발 사유로 밝혔다. 노조는 회사가 교섭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까지 파업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출정식에는 현대엔지니어링 지부 간부를 비롯해 민주노총 건설기업노조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을 시작으로 노조 간부 17명이 먼저 파업에 돌입한다. 창사 이래 최초의 파업이지만 파급효과는 불투명하다. 노조원 수가 100명 안팎으로 전체 직원 수의 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업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노조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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