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DB에 2개월간 30억원 상표권 사용료 지급···공정위 조사 착수해야"

<경제개혁연대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DB그룹의 계열사가 30억원 규모의 상표권 사용료를 사실상 지주회사인 ㈜DB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사기회 유용’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DB그룹의 주력계열사인 DB손해보험이 대부분의 상표권 사용료를 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2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DB는 지난 2017년 6월 ‘DB’ 상표권을 출원한 바 있다. 이후 각 계열사들은 임시주주총회 등을 열어 상호를 모두 DB로 변경했다. 

DB손해보험, DB생명보험, DB하이텍, DB금융투자 등 계열사들은 지난 2018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총 29억3000만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DB에 지급했다. 

이 중 DB손해보험이 23억7000만원으로 전체의 81% 비중을 차지했다. 연단위로 환산하면 약 142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연간 약 150억원 규모의 상표권 사용료를 ㈜DB에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DB손해보험이 직접 상표권을 개발 및 출원했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 회사에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DB그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는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상장 30% 이상)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제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DB는 유가증권 상장회사로 최대주주인 김남호 DB손해보험 부사장(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의 장남)과 그의 친족이 지분 39.49%를 보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대림그룹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바 있다. 이는 대림산업이 그룹의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특수관계인 회사인 에이플러스디(APD)가 출원·등록하도록 하고, 이후 계열사가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한 행위였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