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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이지연 기자] 국토교통부 (이하 국토부)는 8월 28일과 29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내 4개 항공사 등에 대해 총 24억 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는 ∆이스타 항공 4건 ∆대한한공 3건 ∆제주항공 2건 ∆진에어 1건 ∆기타 기관 및개인 4건 등 14건이 상정됐다.

신규안건의 심의결과는 추가적인 자료제출과 이의 신청 등을 통해 변동될 수 있으며 재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따라서 결과가 확정된 안건은 재심의를 받은 이스타항공의 비행전후점검 정비규정 위반에 관한 건과 16년 5월 발생한 대한항공 엔진화재에 관한 건 등 두 건.

재심의 결과 이스타항공은 16억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대한항공은 항공사와 조종사 모두 미처분 됐다.

대한항공 미처분 확정에 대해 국토부는 “긴박한 비상탈출 순간 절차상의 일부 미흡함이 있었으나 승객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라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화재경고 점등과 이륙중단사실에 관한 의무보고 지연 및 랜딩기어핀 미제거로 인한 회항 등 3건의 신규 심의안건들로 총 3억 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후쿠오카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 건에 대해 운항정보 확인 및 전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으며 자발적으로 보고한 소속 조종사 2명은 미처분 결과를 받았다.

또한 인천공항에서의 무단이륙에 관한 안건은 대한항공에 추가 확인이 필요해 차기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조종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을 의결했다.

진에어는 정비사 휴식시간 미준수에 관한 관리책임 문제로 과징금 2천만원이 부과됐다.

제주항공은 타이어 파손에 관한 두 건의 심의를 받아 각각 추가확인을 위한 재상정과 ‘이미 안전개선권고 발부된 사안으로 미처분’이라는 결정을 받았다.

항공사들 외에 ∆청주대학교에 과징금 7천200만원 ∆한국교통대학교 과징금 5천400만원 ∆군 비행경력증명서 비행시간 허위기록으로 자격취득한 개인 2명의 자격증명 취소 처분 등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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