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단 파기환송되면 법적 불확실성으로 위기…집행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8월 9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2사업장을 찾아 경영진과 반도체 사업 전략을 논의하고 신규라인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삼성전자 제공>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와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2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조계와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리고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2심의 판단이 틀려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하는 ‘상고 기각’으로 나뉜다. 상고가 기각되면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이 확정돼 현재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러나 파기환송이 되면 이 부회장은 또 다시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판결의 주요 쟁점이 ‘말 3마리 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에 있다고 보고 만약 2심의 판결이 파기된다면 이 부회장의 양형의 정도가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뜨겁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최씨가 아닌 삼성에 있다고 보고 말 구입비 36억여원이 아니라 말을 사용하며 얻은 무상의 이익인 36억여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한 이 부회장이 제 3자 뇌물혐의가 적용된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 16억여원도 부정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2심 판결을 파기하면 이 부회장은 말 사용료 외 구입비, 영재센터 지원금 등이 모두 뇌물액수로 적용돼 기존 36억여원에서 89억여원까지 늘어나 형량이 증가할 수 있다. 

뇌물액이 50억원이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이며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의 상한에 최대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 가능 형량은 최저 5년에서 최대 45년까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정상참작 등을 고려해 상한과 하한을 절반씩 감하는 ‘작량감경’을 하면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의 선고가 가능하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1심 판결로 지난 1년간의 수감 생활을 했고 2심 재판 과정에서 수동적 뇌물로 적용된 횡령금 전액을 변제한 것이 감안돼 정상참작 사유가 뒷받침된다고 보고 있다. 횡령금 변제는 항소심에서도 이 부회장의 작량감경 근거가 되기도 했다. 

1심에서 기소된 혐의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서 2심의 재산국외도피죄 무죄 판결이 유지되면 2심의 마필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에 대한 판결이 파기되더라도 정상참작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9일 대법원 선고기일이 결정된 후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등 관련 팀을 중심으로 판결 이후 준비 상황을 살피고 있다. 삼성그룹은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 다시 지난한 재판 과정을 밟아야하기 때문에 최소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대법원에서 2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한다면 이 부회장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회사의 미래 성장동력 투자에 박차를 가할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2심 판결 파기환송이 결정된다면 2심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경영 불확실성에 놓이고 회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공백이 생긴다. 이 부회장으로서도 등기이사 임기가 오는 10월까지여서 주주총회에서 연장해야 하는데 재판을 받게 되면 연장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적 불확실성에 더해 회사 외부적으로도 반도제 경기 하강,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삼성그룹이 위기에 더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 잇따른 현장 경영 행보를 보이고 있다. 8월 들어 지난 6일 충남 온양·천안 반도체 사업장, 9일 경기도 평택사업장, 20일 광주 가전 사업장에 이어 26일 삼성디스플레이 충남 아산 사업장을 연이어 방문했다. 이를 두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 부회장이 흔들림 없는 경영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29일 대법원 상고심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울 모처에서 TV 생중계로 재판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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