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오른쪽)과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가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은 28일 을지로 본점에서 한화생명(대표 여승주)과 ‘퇴직연금 중소기업 상생(相生)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운용 상품 선택의 다양성을 넓히기 위해 체결됐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1년‧2년‧3년‧5년형 등 한화생명의 다양한 ‘이율보증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율보증형 상품은 기존 정기예금에 비해 금리가 높고 원리금 또한 보장돼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상품이다.

확정급여(DB)형‧확정기여(DC)형‧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 등 모든 제도의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한도는 3년 동안 총 3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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