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 제공>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해외건설협회는 22일 대한상사중재원과 해외건설 관련 분쟁 예방·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해외건설협회 이건기 회장과 대한상사중재원 이호원 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해외건설과 관련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예방·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건설 및 엔지니어링사에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서비스 제공 ▲해외건설 분쟁 예방을 위한 강좌 및 세미나 개최 ▲해외건설 분쟁 정보 수집 및 발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해외건설협회는 앞으로도 해외건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해건협 이건기 회장은 "해외건설 사업 수행에 있어 계약관리, 클레임, 분쟁에 대한 준비는 사업 성패를 가르는 주요 사안"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설·엔지니어링사의 분쟁 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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