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 캡처>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유진투자증권(대표 유창수)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유진투자증권에선 최근 전산장애가 발생해 논란이 된 만큼 금감원이 이번 검사에서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지 주목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유진투자증권에 종합검사 실시를 위한 사전자료를 요청했다. 오는 9월 초 사전검사, 9월 중순 본검사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중점검사 사항인 △부동산금융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투자자 이익 침해 불건전 영업행위 △내부통제 취약부문 △자본시장 공정질서 저해행위 △자본시장 인프라 기능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최근 발생한 전산장애 등도 검사하기로 했다. 

유진투자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는 지난 9일 오전 9시께부터 3시간가량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이는 올해 2월 초 전산장애가 발생한지 불과 6개월 만에 또 다시 사고가 터진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1일 오전 9시께부터 10여분간 유진투자증권 MTS에서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최근 발생한 전산장애는 약 3시간 동안이나 이어져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전산장애로 인해 제때 주식을 거래하지 못한 고객들은 불만을 쏟아냈고, 유진투자증권은 사고 발생 사흘 뒤인 지난 12일 ‘피해 보상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

피해 보상은 △전산장애 시간 중 매도 주문이 접수되지 않거나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전산장애 시간 중 체결 가능한 가격 범위 내 주문 △전산장애 복구 후 매도주문이 완료돼 손실 금액이 확정된 경우 △전산장애 시간 중 당사와 통화를 시도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와 자료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통화시점, 방법 등의 내용을 추후 회사가 확인한 경우 등에 받을 수 있다.

보상 금액은 장애가 없었으면 체결됐을 주문과 장애가 복구된 후 실제 매도가격의 차액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전산장애가 발생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장애로 인한 피해 고객들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담당 직원을 지정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유진투자증권이 전산장애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 보상액을 줄이려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2분부터 11시 59분까지 2시간 57분 동안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일부 피해고객들은 이를 훌쩍 넘는 시간 동안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장애·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하고, 핵심업무의 복구목표 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는 의무를 진다. 이를 어기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유진투자증권 측은 “수차례 내부 조사를 통해 확인된 시간”이라는 입장이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복구 되자마자 발표했던 시간이었고, 일부 투자자들의 의견에 따라 여러차례 내부시스템 조사를 실시했다”며 “데이터에 따라 나온 수치기 때문에 정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보상 전담팀을 꾸려 피해 고객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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