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의 반박에 재반박 나선 환경부

<뉴스1>

[한국정책신문=이지연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아우디코리아)의 요소수 불법 조작 문제가 환경부와의 '적발'과 '자진신고'의 진실공방으로 번져가는 양상이다.

21일 아우디코리아가 환경부의 불법 조작 '적발'이라는 발표에 대해 '자발적 신고' 였다며 반박에 나섰고 이에 다시한번 환경부가 '적발'이 맞다고 재반박 했다.

지난 20일 환경부는 "아우디·포르쉐 경유차 8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세종 정부청사에서 이에 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당시 환경부는 아우디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이하 포르쉐)가 수입·판매한 8종에서 질소산화물을 감소시키는 요소수의 분사량을 불법 조작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종은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 (FMY-AD-14-27, HMY-AD-14-19) )∆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 등으로 총 1만 261대가 판매됐다.

이중 포르쉐 카이엔 2933대를 제외하고 모두 아우디코리아 측에서 수입·판매했다.

이들 차량에는 요소수의 잔량이 2400km 이하인 상태에서 고속도로 운행시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

환경부는 실험을 통해 고속도로 운행시 요소수 잔량이 2400km 이상일 때(일반운전조건)의 질소산화물 배출량(0.064g/km)에 비해 요소수잔량 약 1700km일 때 10배 이상(0.675g/km)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함을 확인했다.

또한 이번 요소수 분사량 불법조작은 2018년 4월에 적발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불법조작과는 별개의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환경부의 보도에 대해 아우디코리아 측은 '적발'이 아닌 '자발적 신고'라고 말했다.

폭스바겐 투아렉의 요소수 분사량 조작 사실은 이미 2017년 7월부터 독일에서 밝혀져 같은해 11월부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작했고, 아우디코리아는 같은 해 12월 환경부에 이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아우디 A6와 A7의 문제 역시 2018년 5월 아우디측이 환경부에 자발적으로 보고했음을 주장했다.

무엇보다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2018년 11월과 2019년 1월 2차례에 걸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음을 강조하며 "환경부의 승인이 나면 가능한 빨리 리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아우디는 자발적으로 불법조작을 시인한 적이 없으며, 배출가스 또한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라고 재반박에 나섰다.

아우디코리아는 유럽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제시하며 배출가스에 대한 영향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고도 덧붙였다.

2017년 투아렉 요소수 분사량 감소제어 프로그램에 대해 환경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아우디측은 요소수 제어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만 언급했다고 반박했다.

2018년 6월 독일에서의 아우디 A6, A7 불법조작 발표 이후 환경부 측에서 아우디코리아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자체적인 실험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불법조작을 최종 '적발한 것'이 맞다는 입장.

또한 아우디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서에는 불법조작에 대한 시인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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