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 "중소 협력사 피해 우려" vs. 과기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손해 아냐"

<뉴스1>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11월4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 방송 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이 2차 행정소송이라는 강수를 두고 ‘적극 방어’에 나섰다.

방송 정지로 인해 중소 협력사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주된 이유지만 실제 영업정지가 시행된다면 소비자의 채널 이탈, 거래액 및 매출 하락 등으로 롯데홈쇼핑 역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어서다.

반면 롯데 측이 또 한번 승소하면서 영업정지가 무산될 경우 ‘재승인 비리’에도 응분의 처벌이 없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20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5월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11월4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2~8시) 방송 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이 2015년 재승인 심사 당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재승인을 받아냈다는 이유에서다. 

새벽 시간대 영업정지 처분은 3년 전보다는 처벌 수위가 대폭 완화된 결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16년 당시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간 ‘황금시간대’인 오전 8~11시, 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며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승소했다. 

법원은 과기정통부가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점, 중징계 처분에 따라 수백개 협력업체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차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그러자 과기정통부는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영업정지 시간대를 새벽으로 옮겨 재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롯데홈쇼핑 측은 지난 12일 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에서 “오전 2~8시는 중소협력사의 제품 재방송 시간으로 중소협력사의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롯데홈쇼핑 측 대리인은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블랙아웃’을 명령했는데 이러한 처분은 사상 처음”이라며 “영업 정지 처분으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처분에 대해 서울고법에서 ‘위반의 경위·정도 등에 비해 처분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지적한 부분이 재처분에서도 반복됐다는 입장이다.

롯데홈쇼핑은 영업 정지 기간이 도래하면 금전적 측면은 물론 시청자와 협력업체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 기업 이미지 훼손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처분을 통지하면서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개시 시점을 6개월 후로 유예해준 바 있다. 그러나 롯데홈쇼핑 측은 “사업 특성 상 계절상품은 한 해를 두고 기획하는 지라 처분이 어렵다는 긴급성도 고려해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과기정통부 측 대리인은 “재처분을 하면서 제재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시간을 시청률이 가장 낮은 오전 2~8시로 조정했다”며 “이는 1차 처분의 25% 수준으로 롯데홈쇼핑의 매출규모나 자력에 비춰봤을 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롯데홈쇼핑 측이 만약 사업계획서를 사실대로 제출했다면 과락으로 사업 자체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임원들이 중소기업 갑질로 처벌을 받아 이 처분까지 받게 된 것인데 중소업체 살 권리를 언급하며 중소업체를 방탄으로 내세우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에서 관련 자료를 이달 21일까지 추가로 받은 뒤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