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개 업체에 대금 안주거나 지연이자 안줘···대림산업 "자신 시정하고 제도 개선"

서울 종로구 수송동 대림산업 본사 <대림산업 제공>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대림산업이 지난 3년 동안 약 700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떼먹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897건의 하도급 거래에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지난 3년 동안 대림산업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 등은 14억9000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8개 업체의 경우는 하도급 대금 약 5억원과 지연이자 400만원을 아예 받지 못했다. 

대림산업은 또 11개 업체에게는 돈을 법정 지급일보다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의해 도급 금액을 증액 받았으면서도 2개 하도급 업체에 500만원을 나눠주지 않았고, 8개 업체에는 추가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8900만원을 주지 않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림산업은 38건의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착공 후 늑장 발급했고, 1359건의 거래에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대금 조정이나 대금 지급 방법 등과 관련한 내용 등을 누락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 등은 모두 지불하는 등 자진시정을 완료했고, 하도급계약서 발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자계약시스템 등 제도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