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주거용적률 400%→500∼600%

<뉴스1>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서울시가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재정비했다. 주거 용적률을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상향하고, 비주거 의무비율도 30%에서 20%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완화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조례 유효 기간 도심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이 당초 20∼30%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한다.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주거용적률이 기존 400%에서 500∼600%로 확대한다.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면 주거용적률이 최대 100%포인트 늘어나고, 높이 계획도 10m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임대주택 확보로 증가하는 용적률은 비주거 비율에서 제외토록 하고,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에서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 만큼 허용하는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 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별 높이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 재열람을 공고한 뒤 9월에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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