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도입을 통한 지역사회 대금결제 환경 개선 기대

포스코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 확산 협약식 <포스코 제공>

[한국정책신문=이지연 기자] 포스코(대표 최정우)는 14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과 ‘하도급 분야 상생결제 도입·확산 협약’을 체결했다.

하도급 상생결제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 구매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해 협력사의 대금회수를 보장하는 제도다.

포스코는 지난 6월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했으며 7월에는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ICT 등 그룹사로 확대했다.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으로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에 지급한 결제액의 법인세를 감면 받고, 2차 협력사는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포스코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협력재단 김순철 사무총장은 "현재 7개의 공공기관에서만 활용하는 하도급 상생결제 시스템을 민간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포스코 유병옥 본부장은 "포스코 2차  협력사 대부분이 포항·광양에 기반을 두고 있어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으로지역사회의 대금결제 환경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는 2004년부터 중소기업에 100% 현금결제를 실시했다. 2017년부터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 현금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대출 해주는 '현금결제 지원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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