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유진투자증권(대표 유창수)은 최근 발생한 전산장애와 관련해 피해 보상기준과 절차를 발표했다.

앞서 유진투자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는 지난 9일 오전 9시께부터 3시간가량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피해 보상은 △전산장애 시간 중 매도 주문이 접수되지 않거나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전산장애 시간 중 체결 가능한 가격 범위 내 주문 △전산장애 복구 후 매도주문이 완료돼 손실 금액이 확정된 경우 △전산장애 시간 중 당사와 통화를 시도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와 자료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통화시점, 방법 등의 내용을 추후 회사가 확인한 경우 등에 받을 수 있다.

보상 금액은 장애가 없었으면 체결됐을 주문과 장애가 복구된 후 실제 매도가격의 차액으로 할 예정이다. 

유진투자증권 측은 “전산장애가 발생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장애로 인한 피해 고객들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담당 직원을 지정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산장애 보상은 민원접수 후 영업일 기준으로 14일 내에 처리할 예정이나, 경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나 자료 확보 등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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