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브레인 투자자들, 키움증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수혜주로 꼽혀온 솔브레인의 일부 투자자들이 최근 키움증권(대표 이현)과 솔브레인에 대한 보고서를 쓴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솔브레인 투자자 30명은 지난 9일 키움증권 및 솔브레인 보고서를 쓴 애널리스트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키움증권의 잘못된 보고서로 솔브레인 주가가 급락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 7월 19일 “일본의 수출 규제 항목 중 하나인 불화수소에 대한 국산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솔브레인 주가가 급등했는데, 솔브레인은 액체 불화수소를 다루는 기업으로 이번 수출 규제 항목인 가스 불화수소와는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이날 장중 한 때 솔브레인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2.6%까지 떨어졌으며, 4.35% 하락 마감한 바 있다. 

앞서 솔브레인의 일부 투자자들이 키움증권을 형사 고소한 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솔브레인 투자자 27명은 지난 1일 키움증권을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시세 조종) 혐의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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