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국내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에 한계점이 뚜렷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향 보고서를 내고,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강조하는 특별법인 가칭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을 7일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드론과 모듈러, AI와 BIM(빌딩정보모델링), VR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건설 생산성을 높이고자 노력중이지만 기존 생산체계와의 장애요인과 제도 한계로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례로 드론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내 명시된 신설 및 보완 규정을 통해 활성화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 간 융복합을 고려한 사업 단위의 스마트 생산과 관리 측면에선 예산 같은 다양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다. 또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의미하는 신기술은 장비, 소프트웨어 기술을 지칭하는 것으로, 드론 처럼 무인 소형 비행장치와 카메라, 영상·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가 한데 모인 신기술 장비를 지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연구원은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강조하는 특별법 형식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등 기존 법령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술 간 융복합 문제와 예산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면 별도 법 제정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이광표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형태의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 신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가칭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에 담길 △스마트 건설 산업이 나아가야 할 주요 방향성 △총칙 △스마트 건설 촉진 전략 △스마트 건설 위원회·협의체 △스마트 건설 사업의 추진·기술 적용 △스마트 건설 산업 지원 등을 포함하는 구성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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