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다이어트커피·가슴크림' 검증 결과 근거 부족

SNS에 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 <식약처 제공>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7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검증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해 허위․과대광고로 판단됐다.

먼저 식품분야에서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등 2170건을 점검해 총 3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화장품을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해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 1478건을 점검해 352건을 적발했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체지방감소 △복부지방제거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등 134건이며,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가슴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 등 218건이었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에 대해 민간 광고 검증단의 자문을 바탕으로 화장품 구매 시 주의할 점을 안내했다.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식약처에서는 화장품의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표방한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주로 식품·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PPC(phosphatidylcholine), 가르시니아(Garcinia cambogia) 추출물, 은행잎(Ginkgo biloba) 추출물 등과 열감을 주는 성분(캡사이신, 바닐리부틸에틸 등)을 배합한 것으로, 이러한 화장품은 다이어트 관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아울러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일부 성분(보르피린 등)의 효능을 내세웠으나, 근거로 제시된 특허 신청내용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과 관련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124개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11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체험기 동영상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어르신·여성을 위한 식품·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사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할 경우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제품 구입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해 제품을 구입할 시 해당 제품의 공식 쇼핑몰 광고와 비교해 내용이 다를 경우 허위·과대광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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