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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국토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주 초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했으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권 등 일부 정치권에서 "정부가 최대 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관련 협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자 공식 자료를 통해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쐐기를 박은 것이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공론화한 이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달부터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자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

일각에선 집값 추이를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국토부가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대책 발표를 결정했다고 본다. 일정상으로는 오는 13일께 발표가 유력하다. 

부동산 대책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3차례나 밝힌 바와 같이 강남 재건축 시장을 겨냥한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이 포함된다. 공급 축소와 로또 아파트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초 분양자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인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1 초과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등을 감안하면 적용 범위는 현 정부가 정한 조정대상지역을 비롯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 등 전국에 43곳이 지정돼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과의 조율을 통한 추가 대출규제 가능성도 있다. 또 일각에선 분양가 상한제의 전면 시행보다는 선별적 시행 후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다음 주 대책엔 추가급등 시 후속대책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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